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렵고,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심판ㆍ심사례(국심2000중3094, 2001.03.07 및 감심99-364, 1999.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0중3094, 2001.03.07
(1)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를 2000. 4월 양도한 후 부동산양도신고시 관할 세무서의 신고안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 바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의 배제는 불합리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에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24 (1999.19.22)
1. 생략
2. 상기의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국심2000중3094,2001.03.07
(1)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감심99-364 (1999.12.21)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사유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수리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 4,445,000원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하여 그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이 설사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추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