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입증되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3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거나 인출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거나 인출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그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등의 사용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처분금액 등 및 처분금액 등을 실제 수입한 날과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입금한 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 생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 2205(’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동 인출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 인출금액 및 그 인출일자와 다른 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그 입금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