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이었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당해 법인의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
제2호
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6항
2.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252(2000.10.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