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한 재정경제부 예규(재경부재산 46014-299, 2000.10.27)는 예규시행일 이후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한 재정경제부 예규(재경부재산 46014-299, 2000.10.27)는 예규시행일 이후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귀 부에서 200.10.27 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예규 내용 재경부(재산 46014-299)과 귀부에서 99.12.31 국세청에 회신한 예규 내용 (재경부 재산 46014-96)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2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랍니다. 재경부 재산 46014-299 (2000.10.27) 회신내용의 적용시기는 [갑설] 새로운 예규는 예규회신일(2000.10.27)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이 유 : 종전예규 (재경부 46014-96)는 개인이나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구별 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말라고 되어있으며, 새로운 예규는 증여받은 법인이 증여재산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라고 예규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되므로 새로운 예규는 예규회신일 (2000.10.27)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을설] 새로운 예규는 소급하여 가산세 적용이 가능 이 유 : 새로운 예규는 (2000.10.27) 종전예규내용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종전예규는 법인은 증여세 납부가 면제 되어있어 개인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며 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시고 누락시 가산세 적용을 다시 한번 더 명백하게 확인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5년이내 법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신고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 이미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재경부 재산 46014-299 (2000.10.27) 예규 내용 변경 요청 [갑설] 개인, 법인 구별없이 가산세 미적용 이 유 : 새로운 예규는 개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상법상은 물론, 세법상으로도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은 법인격체인데 개인은 증여사실을 전산으로 입력하므로 그 증여 사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인은 가산세를 적용치 않고 법인은 증여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는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논리는 법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위헌 요소마저 있으므로 새로운 예규는 대법원 판결, 국세심판원 결정등의 판례에 따라 영리 법인에 대한 증여재산이 상속세 신고시 합산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설] 영리법인에는 가산세 적용 이 유 : 종전 예규는 법인은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어 있어 개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므로 영리법인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가산세 적용을 다시 한번 더 명백하게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변경할 필요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