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0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증법 제39조 시가의 정의 :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기존예규: 증자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 않는다. (재삼 46014-1781, 1997.7.2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 1417 (2000. 11. 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 - 1549 (1996. 6. 28)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영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실권으로 재배정된 주식평가에 지배주주 할증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임) ○ 재삼 46014 - 1781 (1997. 7. 2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의 주주가 포기한 경우로서 신주의 시가 발행관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예규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