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함.
[회신]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7.1.28 및 1997.8.18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등기일은 각각 1999.3.15 및2000.2.18)하고 취득한 신축아파트 2채를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생략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