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재건축조합원과 재개발조합원이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조합원인지
2.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의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00. 12. 29 신설)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0. 12. 29 신설)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754 (2001.06.28)
귀 질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
○ 재일46014-1287 (1999.07.01)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조합원’ 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