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당초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에 해임되고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때에는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인중 거주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 : 생략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