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9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외조모로부터 2명의 외손자(미성년자 1명 포함)가 최초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질의4)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6)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조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조모로부터 최초로 증여받은 외손자 2명(미성년자 1명포함)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의 범위 ○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4천5백만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외손자 2명에게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불이익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