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9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방부가 징발한 토지부분이 신청착오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토지 이용 불편 등을 원인으로 상속인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징발당시 매수결정통지서 등 관련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신고기한(2000년)경과 후 피상속인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방부가 징발한 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착오로 인하여 경정등기하므로서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건물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 【징발재산의 매수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피징발자에게 매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0 (2001. 3. 5)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판결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66 (2001. 2. 23)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