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감자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감자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계산산식 생략)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417(2000.11.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