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명의로 정기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시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이자포함)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본인(자녀)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불입한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계약자로하여 종신보험료을 일시불로 불입한 경우 불입시점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보험금 수령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정기예금한 경우 입금시점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만기수령(예금이자 포함)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상속 46014 -779 (2000. 6. 28)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한 후 피보험자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父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녀명의의 증권사 위탁자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증권사위탁자계좌에 입금한 때 또는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불입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