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2인의 공동사업자가 수년간 동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법인전환 직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남은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8.1.1부터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신설한 이후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어 이월과세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2인 공동의 개인 사업자가 법인전환 직전 1인의 동업계약자가 탈퇴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여부. (2) 법인전환 뒤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직접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한 경우 이월과세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2055,1991.07.15 【질의】본인은 1986. 9. 15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이○○과 공동으로 제조업(플라스틱성형제품)을 영위하던중 1986. 10. 23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현재의 공장용 대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자인 이○○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중 1990년도초에 공동사업자인 이○○의 개인사정으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기업규모의 확장과 대외 공신력제고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의거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공동사업자였던 이○○ 소유지분의 공장용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