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1999.11.30일 사망하기 1개월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거래가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고한 매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큰 경우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1999. 12. 28 법률 제60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등 및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 - 1373 (1999. 7.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시가(감정가액 평균액)로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