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1999.11.30일 사망하기 1개월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거래가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고한 매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큰 경우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1999. 12. 28 법률 제60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등 및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 - 1373 (1999. 7.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시가(감정가액 평균액)로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