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정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법정상속등기후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법정상속등기후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상속등기 후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지 아니하고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148 (1995. 5. 11)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등기후 유언공정증서 발견으로 유언대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임)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재삼 46014 - 276 (1997. 2. 11)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