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법 같은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허가를 받아 호텔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 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이라 함은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하 “부동산업” 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2000. 12. 27 개정)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0. 12. 27 개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2000. 12. 27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