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구입한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법원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 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구3005 (2001.05.09)
....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감수하는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증인과 같은 지위에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재일46070-2835 (1997.12.04)
1.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생략
○ 재일46014-815 (1997.04.04)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자산에 대하여 채무담보설정을 한 후에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