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시 그 매매대금의 첫회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취득시기는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지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재일46014-1590, 1997.07.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지조성중인 토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 계약금 지급약정일 : 1992.09.30 - 1차 중도금 약정일 : 1992.12.30
- 2차 ~ 7차 중도금 약정일 : 1993.03.30 ~ 1994.06.30
- 잔금 약정일 : 1994.09.30 - 실제 잔금지급일 : 1995.05.22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 1996.04.0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4년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93.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1994년도)
법 제51조 제6항 및 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2항 제5호ㆍ제58조ㆍ제110조 및 제182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할부ㆍ연불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전에 종전의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3년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88.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1993년도)
① 생략
②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2.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0 (1999.02.10)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