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범위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대주주의 범위 중「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에서 주주 1인이라 함은 개인 주주 및 법인 주주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의 범위 중「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에서 주주 1인이라 함은 개인 주주 및 법인 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협회등록법인(S사)의 주식을 15%소유하고 있는 일반법인(A사)의 종업원(B)이 S사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한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인 A사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판정시 주주1인으로 보아 종업원 B와의 특수관계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생략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1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 8. 생략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32 (1997.07.15)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 4-2-19…39에 의거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01254-4727 (1991.08.12)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 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