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및 5.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고발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포탈세액의 규모, 범칙행위의 수법ㆍ죄질ㆍ규모 등이 사회통념과 세법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조세범으로 고발처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 | [ 회 신 ] | | 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질의 5.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갑은 A와 1992년 2월 B소유의 농지 2,478평을 각 1/2지분으로 공동매수하여 갑명의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2년 7월 C와 D에게 1,400평을 양도함에 있어 현금일부 및 경영하던 노래방과 교환하면서 나머지 1,048평을 갑이 376평, A가 702평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음. 그 후 1994년 11월 갑은 소유지분(376평)을 E의 농지와 교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A는 1995년 12월 C와 E의 지분을 매수하여 최종 소유자는 A (1,828평)와 D (650평)임. 그러나 A와 D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않아 공부상 갑명의 상태에서 1996년 8월 F에게 매도하면서 F가 G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F와 G금고의 직원 등이 서류를 위조하여 갑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음. 2. 을은 1991년 11월 농지를 취득하여 1992년 5월 I 에게 매도하였으나 I 역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않고 있다가 1996년 8월 위의 F에게 매도하면서 F가 G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F가 G금고의 직원 등이 서류를 위조하여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음. 3. 위의 F가 도주하자 G금고는 갑과 을 명의의 농지를 임의경매 신청하여 당해 농지가 낙찰되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양도로 보아 갑과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질의내용> 1. 갑과 을이 과세대상 인지의 여부 2. A, C 등의 미등기전매에 대한 과세여부 및 시효 3. A, C 등이 조세를 포탈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공소시효 4. 조세포탈 금액의 고발기준 및 절차 5.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제방법의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 12. 22 개정) 1. 생략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 12. 22 개정) 【제17조. 공소시효기간】 제8조 내지 제12조ㆍ제12조의 2ㆍ제12조의 3 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 3 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1994. 12. 22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 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