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중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비상장주식을 1972년 5월과 1982년 11월에 각각 취득하고 2001년 3월 양도하는 경우 및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부동산을 1982년 5월에 취득하고 2001년 4월 양도하는 경우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중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략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의 2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 영 제176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 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영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2000.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5 (2000.01.2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둘 중에서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