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부동산양도신고후 예정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5. 대물변제 (1999. 12. 28 신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 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생략 ②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1998. 4. 1 직제개정) 2.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1999. 12. 31 후단신설)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0. 12. 29 신설) 4. 판결ㆍ화해 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2000. 12. 29 호번개정) ③ ~ ⑦ 생략 ⑧ 주택ㆍ농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 제2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안내를 받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82 (1998.12.15) 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ㆍ경매ㆍ판결ㆍ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중 주택과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영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346 (1998.07.20)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5/100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