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계약서는 사본제출)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계약서는 사본제출)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부동산 양도신고 시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331,2001.03.29 임야취득후 1년 경과되어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실지거래가액 신고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