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의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3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경우 1세대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 경우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고, 질의(3) 경우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 된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그리고 재건축 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서 재건축 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갑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을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사업계획 승인 후 갑주택의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2) 갑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2년 이내에 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 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재건축된 갑주택의 비과세 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28,2000.02.29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기존주택 및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이 합산됨 ○ 재산46014-216,2000.02.28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하 “재개발주택” 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