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자경 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도일 현재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재촌 자경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69,1999.11.15
【질의】2. 처음 논을 산 시기는 1982년이었고, 그 동안 본인이 계속 비료나 농기구 같은 물품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형님과 아버지 명의의 논까지도 본인이 농사를 거들었음), ○○동(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원래는 ○○시 ○○구여서 ○○군(논 소재지)과 인접한 곳이었고, 현재 인접하지 않는다 함은, 본인이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1995년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구가 둘로 나뉘어 ○○구와 ○○구로 된 때문에 ○○동에 거주하는 본인이 ○○구에 속하게 되어 자연히 인접하지 않게 된 때문임. ○○구가 될 때까지는 이미 8년을 훨씬 넘는 기간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당연히 본인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이전에 상기 1.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농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