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서 결손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1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서 결손금이란 세무계산상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서 결손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1.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 즉,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고,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이 감면배제 대상법인임 2. 질의내용 위의 규정 중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즉, 법인이 당초 신고시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세무조사를 거쳐 당초 법인이 손금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치로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결손금이 아니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는 그 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인지 아닌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