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0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라 답변하여 드릴 수 없으며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다세대주택 12가구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세제혜택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생략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30 개정) 1. 생략 2. “건설임대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생략 3. 생략 4. “임대사업자” 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