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질의 2.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7년 ○○시 소재 대지 380평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 ○○시 주택을 양도하고 ○○시 소재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시 소재 대지에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4 (1999.02.1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5-1862 (1995.07.2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2591 (1995.09.30)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