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 46014-11606, 2001.06.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606, 2001.6.20
주식이동조사 업무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28호)에 의해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상에 기재된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1995.12.29 법률 제5031호, 개정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생 략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토지 등의 범위】
⑥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과 동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동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0.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98-4173,1998.04.10
【제목】비상장주식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해 양도가액은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금액으로 과세한 바,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 요함.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플랜(이하 “관계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1990. 4. 5 취득한 500주와 1990. 9. 7 취득한 10,000주를 1996. 8. 25 청구외 (주)○○기업에 양도하고, 1997.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관계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금액(1주당 1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1998. 1. 6 청구인에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가 처분내용
【이유】살펴보면,
처분청은 관계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주당 금액 10,000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전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계약서ㆍ관계법인의 장부ㆍ금융자료 등 재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제도46014-11606, 2001.6.20
주식이동조사 업무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28호)에 의해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