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1. 6. 22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주식평가대상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3)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할 경우 특수관계 없는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주식평가 시 순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기타자산)양도시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1) 어떤 법률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지. (2) 주식 평가대상 사업년도는. (3)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가액 적용여부 (4) 법인의 건물평가시 현행 규정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 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 로 본다.
7.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 (2000. 12. 29 신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침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우에는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손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손순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⑧ 법 제9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개정)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2000. 12. 2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40,1999.11.06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의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서울97-924,1997.09.05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지배주주에 대한 10% 할증평가 배제함
○ 국심99서2242,2000.06.17
비상장주식 평가에 순자산가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발행주식총수 또는 각각의 위 평가시기의 현황에 의함
○ 재일46014-2582,1997.11.0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2231,1997.09.2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348,1996.02.07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세무조정사항에 의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