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시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구건물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신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임 2001. 5. 10 양도시(1세대 1주택은 아님) 양도차익을 쌍방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 그리고 취득가액 산정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