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물출자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5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개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장외에서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비상장주식 가액의 산정시 - 현물출자 시점의 장외거래가액으로 하는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 나. 생략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999. 12. 31 신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 12. 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89 (2000.12.1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임. ○ 재일46014-1809 (1997.07.24)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