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동담보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5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공동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공동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전부 증여 받았는지 아니면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일부만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실질적으로는 공동담보된 증여재산 전부와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시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일부를 누락하고, 공동담보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액 차감하여 산출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결정시 공동담보된 채무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666 (2000. 6. 1)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심사증여 98 -237 (1998. 7. 10) 부가 자에게 주유소관련 토지ㆍ건물을 증여한 바 관련 채무액도 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서 공제되며 사업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산가액도 증여가액에 포함됨 ○ 재산(상속) 46014-87 (2000.1.24)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증여자의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는 전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회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