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 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0. 12. 29 개정)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