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으로 취득한 공장(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이 경매 전 감정한 감정가액과 다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안분 계산은 공장 전체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이 경매 전 감정한 감정가액과 다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안분 계산은 공장 전체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가액이 부동산 550 기계장치 150 합계 700인 공장을 650원에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8중1806,2000,02,01
임야와 조성중인 골프장시설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로서 경매목적 감정가액이 양도시점과의 기간차이로 부적절하므로 경락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함
○ 국심98구930,1999.02.24
【제목】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후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방법
가. 1996. 4. 10자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의 자산을 기분시가가 있는 자산인 토지 및 건물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감정가액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의 감정가액으로 구분한다.
나. 청구인과 (주)○○코아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합계액 2,250,000,000원을 위 “가” 에서의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산출한다.
다. 위 안분하여 산출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