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중 A,B가 무재산일 경우 나머지 상속인 C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 -105 (1998. 5.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