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개시후 재차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30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동기간내에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2.25. 개정) 1. 증여세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8.2.25.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98.2.2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456 (’97.2.27)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