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30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특정법인제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 내국법인(특정법인제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영리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익금으로 세무조정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에 대하여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가산하는 경우 소득의 처분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999. 12. 28 신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92 (2000.6.30)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