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617,1999.8.31호와 재일46014-22,1998.01.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 1998.01.09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1) 한사람에게는 주택과 부수 토지를 다른 한사람에게는 토지만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2) 두 사람에게 각각 주택과 부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18,1999.08.31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 양도시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됨
○ 재일46014-22,1998.01.09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