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주식을 시가보다 고ㆍ저가로 거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2100 (1999. 12. 1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 2의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 -143 (2001. 2.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할 때에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은 주주 등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