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채무를 공제하여 부수(-)인 경우 공과금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3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만이 있는 경우 당해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