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1세대 1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A구 B동에 주택 1동(주택 151㎡, 토지 189㎡이며 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은 없음)을 10년 넘게 갖고 있다가 2000년 3월에 주택을 갑에게 양도하고 토지는 2000년 10월에 구청의 공공시설 부지로 수용당하였음 이와 같이 건물을 먼저 팔고 토지를 나중에 팔았을 경우에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