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9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4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1999.3.26 대통령령 제16197호로 개정된 것)제3조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인 ○○원에 기증하는 경우 동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항의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증여분야, 법인분야) ○ 국가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원(○○원)가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법인이 영리 내국법인의 주식을 ○○원에 기부하는 경우에 조특법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과세가액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 총수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진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2000. 12. 29 신설)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호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이하생략)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1998. 12. 31 개정) 다. - 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하생략)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0. 21개정) 3. - 7. (이하생략)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9.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