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증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청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증여세 신고안내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시정요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저는 별첨한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의 과세내용에 기재되어 있듯이 2000. 3. 29.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스스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법률적 지식을 전혀 몰라 증여 받았다는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증여신고 및 세액에 대해서 안내 및 고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신고미필로 저의 증여세액의 30%를 가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여.
○○도 ○○세무서 홍○○ 담당자를 찾아 문의한 결과 증여자료가 2001. 4월경에 넘어와서 알려줄 수도 없었으며 또한 세무서에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미리 고지나 안내를 해줄 아무런 법적 근거 및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고.
세무 민원 상담자를 찾아 다시 상담을 하던 중 그 상담자 역시 증여세에 대해서는 알려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다는 답변과 함께 다른 사람은 다 잘 알아서 신고를 하는데 유독 저만 몰랐다는 투의 답변 이여서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다음 사항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상담자나 세무담당자가 말한 것처럼 세무서에서는 증여신고에 대해서는 안내 및 고지를 할 아무런 의무가 정말 없는지요?
2. 그러면 저같이 법적인 절차를 모르는 사람은 신고안내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아야 하는지요?
3. 저의 정확한 세액이 얼마이고.
세액에 30%가 가산된다고 하시던데 가산될 금액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요?
4. 몇천원씩 부과되는 전기. 수도요금도 미리 납부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보내 납부안내를 하는데 서민들에게 몇백만원을 부과하려고 하면서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 및 안내도 없이 과세자료 운운하고서 이제 와서 세액에 3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는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가 과연 국가기관으로서 최대한 써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 지금도 어디선가 저와 같이 법을 모르는 무지한 서민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을 텐데 그 분들에게도 가산금만 계속 물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와 같이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6. 저 그리고 저와 같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별첨한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에는 뒷면에 안내된 소명자료등을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고 하였으나 뒷면을 아무리 찾아봐도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안내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아래의 주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