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년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적용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 포함)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 [ 질 의 ] |
| 1999.07.19 재건축아파트를 양수 1999.11 준공검사 1999.12 소유권이전 등기 1999년도에 매수해서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1999년 12월에는 본인이 조합원이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