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8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합병되기 전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합병되기 전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취득한 A토지가 1990.2.21 다른 토지와 합병하여 B토지로 변경되었으며 1993.5.3 다시 분할하여 C토지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발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어떤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1997. 12. 31 신설)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1997. 12. 31 신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0두5463,2000.10.13 양도당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인 경우 직전연도의 것에 의하는 바, 직전연도 고시기준일 이후 합병된 지번의 경우 그 합병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 감심98-308,1998.09.29 지적분할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분할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세 과세한 바, 지적공부상 분할이고 등기부상 분할등기안된 경우여서 정당한 사례 ○ 재일46014-1438,1998.07.29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2413,1996.10.29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