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6.30이전 명의신탁 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85,1996.12.3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과세 안됨
○ 재일46014-1179,1996.05.10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를 조사한 바,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에는명의신탁해지 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 재일46014-1105,1996.05.03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7.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이러한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를 조사한 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 1건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