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인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 받고, 평가차액에 대하여 환지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86,1996.10.2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