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감법상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30억 이상인 공익법인을 판단할 때,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은 출연받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 학교법인인 경우 교비회계(등록금 등)의 취득재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2호이하 : 생략 ○ 공익법인세무확인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1. 26 제정) 1~4호 : 생략 5.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998. 11. 26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295 (1997.05.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는 당해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