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득이하게 멸실등기 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7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을 멸실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을 멸실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주택의 등기상 면적이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멸실등기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